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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분석 및 신고방법

by 수카리치 2021. 4. 26.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최고 1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읍, 면, 군 단위를 제외한 웬만한 곳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 면, 군의 제외 이유는 거래량이 적으며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고금액

신고금액의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웬만한 곳은 전세도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새 원룸도 전세는 6천만 원이 넘는데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월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면 시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읍, 면, 군 단위를 제외한 이유 중 하나가 소액이라서 인데 30만 원 월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이며 신규 및 갱신계약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어차피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냥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첨부를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신고는 꼭 해야겠죠. 물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100원은 최대 금액이고 최소 금액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인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표준임대료로 가기위한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임대소득세가 노출이 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전셋집을 얻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노출이 됩니다. 즉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그 본질에는 세금 징수에 대한 데이터와 표준임대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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