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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준 중위소득 계산 30%~150% 총정리

by 수카리치 2021. 5. 31.

 

기준 중위소득 30%~150%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1개 부처에서 71개의 복지사업에 수급자 선정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 수준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공표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고 있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2016~2020년 중위소득들을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39만 원에서 474만 원까지 상승 했습니다 

50%(230만 원), 70%(330만 원), 100%(560만 원), 120%(570만 원), 150%(710만 원)입니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하여

월소득 71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재난지원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를 보면

4인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시에

100%는 487만 원으로 2020년 474만 원 보다 약 13만 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정책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50%(243만), 120%(478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맞벌이 시 소득기준이 됩니다

2021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일반분양분의 경우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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