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 폐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과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 신청기한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21년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코로나 폐업 지원금 지원조건
1.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소상공인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3.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코로나 폐업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 지급기준
1.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사업장 대표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대표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대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 공동사업자라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 버팀목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가?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폐업 지원금을 수급하신 후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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