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안 당해보면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소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죠.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항의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앞에서만 조심하겠다고 하지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로 왜 이러냐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문제는 좋게 말로 해결이 안될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게는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일단,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윗집, 아랫집 그리고 벽을 맞대고 있는 옆집간의 소음도 해당됩니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의 판정기준은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소음의 경우 1분 평균 소음이 주간 43 데시벨, 야간의 경우에는 38 데시벨을 초과한 경우이며, 최고 소음 기준으로 보면 주간 57 데시벨, 야간 52 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5분 평균 소음이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 데시벨을 초과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소리나 아이가 계속적으로 뛰면서 유발하는 소음이 약 43데시벨 정도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음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정한 층간소음 판정기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이 법적인 기준에 포함되는 건 아니며 욕실이나 화장실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거나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 공기전달 층간소음이란 TV, 오디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소음
층간소음 복수 허용될까?
정말 화가나고 피해자 입장에선 죽을 만큼 괴로운 게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입증한다고 한들 피해를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 배상금도 미미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심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자는 받은 피해를 돌려주기 위한 막다른 수단으로 고무망치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천장 치기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음을 돌려주는 층간소음 복수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백번천번 이해 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층간소음 복수를 할 경우엔 역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위층에서 내던 소음으로 고통받던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 복수로 보복성 소음을 냈는데 그 결과 보복성 소음을 낸 아래층 거주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주거침입, 초인종 계속 누르기, 현관문 계속 두드리기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법이 뭐 같습니다.
층간소음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때에는 소음이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달라지며 피해자의 상태(유아, 환자 등)에 따라 배상금액에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단이 없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대한민국 거주지 구조상 층간소음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층간소음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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