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21년 6월 1일 ~ 21년 6월 15일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경기도 소재 중견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월급여 270만 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모집인원은 7천 명 내외이며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
분기별 지급(총 4회)
1년 동안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대하여
종합평가 후에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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