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거래가 너무 과열된 지역에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거래 규제를 통해서 시장 과열을 막고자 지정한 지역입니다.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나 높은 세율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