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및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기간 1년 이상
2.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번과 2번을 충족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금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지급기한 연장 가능(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계산하기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 × 30일) ×총 근로기간/365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퇴직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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