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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급여 비과세 항목 및 비과세 급여 한도 총정리!!

by 수카리치 2021. 5. 10.

급여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따라 동일한 월급이지만 실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비과세가 커질수록 급여 실 수령액이 늘어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활용하여 근로자의 급여 실수령 금액을 높이고 4대 보험 부담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사업자 역시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활용해서 세금을 부담을 줄여 보세요.

 

 

 

급여 비과세 항목(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비용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금액

 

실업급여

  • 고용보호법에 따른 실업급여

 

취재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기자의 취재수당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월 20만원 이내)

 

처우개선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연구활동비

  •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자 봉인의 학자금 지원액

 

국외 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여 근로로 제공(월 100만원, 외항선박 및 건설현장은 월 300만원)

 

일, 숙직비

  • 회사 취업규칙 등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금액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월 20만원 이내)

 

생산직 근로자 연장 및 야간수당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받는 월 200만원 이내의 금액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연 500만원 이내)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급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적용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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